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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은 수출/수입을 진행할 화물을 한 번에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간격을 두고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선적으로 진행 시 계약은 총 1건으로 진행되나, 선적은 2번 이상 나누어 진행하게 되고,
선적 건 별로 운송서류가 발생됩니다.
(B/L, Commercial Invoce, Packing list 등)
이에 따라 수출/수입 신고 역시 건 별로 진행하여 수출/수입 신고필증을 각각 발행하거나
적재의무기한 내에 추후 선적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30일 이내)
면장을 1건으로 진행하여 분할 신고해도 되고,
화물을 항공과 해상으로 각각 분할하여 보내는 경우에도
1건의 면장으로 분할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분할한 차수에 상관없이
분할한 모든 건의 개수, 수량의 합이 면장에 기재된 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선적 진행 전 담당 물류사를 통해 분할선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수출/수입자와 합의하여 분할선적 횟수, 수량 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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