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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rfage는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Wharfage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입출항료
항로, 선회장, 외각시설, 항행보조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접안료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나 선류장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150톤 이상 선박에 부과합니다.
4. 계선료
배를 항구에 매어 둘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정박료와 마찬가지로 150톤 이상 선박에 부과합니다.
5. 화물입출항료
무역선이 입항, 출항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요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Wharfage는 이 외에도
야적장 혹은 창고에 체류해둘 때 발생하는 ‘화물체화료’
항만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
다양한 부과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Wharfage의 비용은 각 부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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