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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보세화물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반송신고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수입금액과 수출금액의 매매차익을 취하는 무역 형태입니다.
중계무역의 특징은 제조를 의뢰하고, 제3국으로 보낼 때까지
의뢰자가 사실상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체로 의뢰한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세워 완제품을 생산한 후
자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계무역은 수입통관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무역 실적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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