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ing and Shipping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양프라스a 2021. 2. 13. 12:00
반응형

DDP 조건은 판매자가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출처 : TRADLINX



DDP 조건은 다른 말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고 불립니다.

판매자가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와 함께
관세,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 조건과 마찬가지로 합의된 주소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 준비가 완료되면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며,
이 때, 판매자는 산업 송장을 비롯해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역결제대금에 이미 관세 및 부가가치세,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DDP 조건으로 수출입 업무가 진행될 경우
수출을 하는 판매자가 수입국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포워딩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DDP 조건에서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TRADLINX

반응형